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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5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와 질의회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원문 그대로이고, 길면 해당 항·호만 발췌했습니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니,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장에 들어오는 페인트, 신너, 실리콘, 방수재, 용접봉에는 대부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두기만 하면 되는지, 현장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교육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입니다. 건설현장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도 있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MSDS를 게시하거나 비치하고(제1항),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고(제2항), 취급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제3항)입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제품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그 제품을 현장에서 쓰는 쪽의 의무입니다. 제조사·수입사와 판매자의 의무는 앞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발췌)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항 (발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사·수입사가 작성하고(제110조), 파는 쪽이 사는 쪽에 넘겨주고(제111조), 받은 사업주가 현장에 두고 교육합니다(제114조). 자재를 납품받을 때 MSDS를 함께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제111조입니다.

어디에 두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항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세 곳 중 한 곳이면 됩니다. 게시 형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질의회시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4용지 20여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 하시면 됩니다.

벽에 한 장씩 붙일 필요는 없고, 바인더로 묶어 작업 장소 가까이 두면 됩니다.

작업장의 범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작업장은 사업장의 하위개념으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행해지는 개개의 현장으로서 주로 건물별로 판단됩니다. 작업장 범위의 판단은 사업장의 면적,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정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등 사업장의 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현장 전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라면 현장 전체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한 동짜리 소규모 현장은 한 곳에 두면 되고, 동이 여러 개이고 동마다 공정이 다르면 동별로 두는 쪽이 맞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에 두는 경우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는 고시에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4조(전산장비 조치사항)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제15조(교육내용의 주지) 사업주는 규칙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컴퓨터 폴더에 PDF를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장비가 작업장 가까이 켜져 있고 근로자가 실제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관리 요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제8호·제9호 (발췌)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공사는 임시 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에 해당하는지 따지지 않고 관리 요령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서,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청하면 관리 요령이 아니라 MSDS를 제1항 방법대로 게시해야 합니다. 관리 요령을 붙여 두더라도 MSDS 원본 파일은 바로 꺼낼 수 있게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 요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항 덕분에 유성 페인트와 신너처럼 성질이 비슷한 제품은 한 장으로 묶어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관리 요령이 MSDS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 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교육은 언제, 무엇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발췌)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현장에서 알아 두면 좋은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제1항 후단에 따라 MSDS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은 정기교육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교육 시간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라 비슷한 물질은 그룹으로 묶어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 따라 교육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새 협력업체가 들어와 신규 자재를 쓰기 시작하는 날, 또는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사가 MSDS를 개정해 유해성 정보가 바뀐 경우가 교육 시점이 됩니다.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제6항 (발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발췌, 위반 횟수별 과태료, 단위 만원)

세부내용1차2차3차
이상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5항제3호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100200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100200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102050
티.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6항제10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50100300

금액이 물질 1종당, 작업장 1개소당, 근로자 1명당으로 매겨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제품이 열 가지인데 MSDS가 하나도 없으면 첫 적발에도 열 배가 됩니다. 공급자가 MSDS를 주지 않아 못 붙인 경우는 금액이 10분의 1로 낮지만, 받으려고 요청한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점검표

  • 반입된 화학제품마다 최신 MSDS를 받았는가
  • MSDS 또는 관리 요령을 작업 장소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두었는가
  • 관리 요령에 제품명, 유해성, 취급주의, 보호구, 응급조치가 모두 들어 있는가
  • 근로자가 MSDS를 요청하면 바로 보여 줄 수 있는가
  • 전산장비로 비치했다면 장비가 작업장 가까이 켜져 있고, 사용법을 교육했고, 관리 요령에 검색 방법을 적었는가
  • 새 물질 반입, 새 근로자 배치, MSDS 개정 때 교육을 했는가
  • 교육 일시, 시간, 내용, 참석자를 기록해 두었는가

관련 자료

현장에서 자주 쓰는 제품의 MSDS 원본 PDF는 자료실 MSDS에, 같은 제품으로 만든 A4 경고표지는 자료실 경고표지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용기와 포장의 경고표시 의무는 같은 법 제115조에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규칙 제167조~제169조·별표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4조·제15조,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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