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안전보건
MSDS 게시·비치와 교육 의무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건설현장 예외 포함)
※ 2026년 11월 5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와 질의회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원문 그대로이고, 길면 해당 항·호만 발췌했습니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니,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현장에 들어오는 페인트, 신너, 실리콘, 방수재, 용접봉에는 대부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두기만 하면 되는지, 현장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교육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입니다. 건설현장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도 있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조문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