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조문은 이날 시행 중인 원문 그대로,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2026.05.08 수정·보완본)에서 인용했습니다. 길면 해당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접수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새 작성 매뉴얼에 맞춰야 합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안전관리계획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빼고 어떤 경우 돌려보내는지를 정한 작성 매뉴얼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이쪽이 훨씬 큽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문서 구성 | 한 권으로 작성 | 본편(현장 비치)과 부록편(전자파일 보관)으로 나눠 작성·제출 |
| 분량 | 상한 없음, 평균 4천여 쪽 | 본편 상한 총괄 80쪽, 공종별 430쪽. 부록편은 제한 없음 |
| 반려 사유 |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매뉴얼 2.4에 8개 사유 명시, 그중 가·마·바·사·아 항목 추가·변경 |
| 부적정 판정 | 시행령의 "부적정" 정의만 있음 | 매뉴얼 2.5에 6개 판정 기준 명시 |
| 불필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서류, 증명서 등이 관행적으로 첨부 | 불필요 서류 목록 신설, 첨부하면 반려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 검토·확인 후 제출 | 별지 제2호 검토 확인서에 항목별 검토내용을 적고 서명 |
| 새로 쓰는 항목 | - | 설계안전성검토·지하안전평가 요약서, 안전활동계획표, 사고유형별 비상조치계획, 홀드포인트 자체안전점검표, 지반침하 예방대책 |
| 취약공종 | - | 항타·항발기 점검계획, 주박(주기) 시 관리, 전도방지계획 보강 |
"기존" 칸의 분량과 반려·부적정 기준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발표하며 밝힌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인 목적의 방대한 계획서가 제출되고 형식적으로 관리된다는 지적,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착공 지연과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이 개정 배경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토교통부와 CSI가 배포한 개정 안내문에 적힌 날짜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및 수정·보완 안내 (발췌)
개정: '26.02.19. (수정·보완: '26.05.08.)
시행: '26.06.01.① 시행일('26.06.01)부터 접수되는 신규건* 안전관리계획서는 개정된 작성매뉴얼에 따라 작성
* CSI 접수일 기준② 변경 및 보완사항이 남아있는 기존 제출건은 다음 사항을 지켜 제출 필요.
- 작성매뉴얼 본편/ 부록편 구분하여 제출
- 작성분량 제한 준수
기준은 착공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CSI 접수일입니다. 6월 이전에 승인받은 현장이라도 변경 계획서를 다시 낼 때는 본편·부록편 구분과 분량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령은 그대로다
안전관리계획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이고, 대상 공사와 제출·검토·판정 절차는 시행령 제98조에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제2항·제5항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항의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구분은 그대로이고, 이번 매뉴얼은 그 판단을 어떤 경우에 내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계획서에 들어갈 항목(수립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하는데, 이것도 2021년 8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별표 7 일반기준은 처음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다목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내용만 쓰고 일반 자료는 최소한으로 붙이라는 원칙은 법령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획서는 평균 4천여 쪽까지 늘어났고, 이번 매뉴얼은 쪽수 상한과 반려 사유로 이 원칙을 실제로 지키게 만듭니다.
본편과 부록편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한 권이던 계획서를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본편과, 검토용 근거자료를 모은 부록편으로 나눕니다.
작성 매뉴얼 「안내 사항」 (발췌)
- 본편은 현장에 실물(문서 및 파일)로 비치하여,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해 개정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각각 관리본으로 관리)
- 부록편은 실물 및 전자파일(PDF 형식 등)로 보관하여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외부인, 발주청(인·허가기관)과 심사기관에는 전자파일(PDF 형식 등)로 보관 및 제출하여 관리
무엇을 어디에 넣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본편 | 부록편 |
|---|---|---|
| 총괄 안전관리계획 | 공사개요, 안전점검, 안전교육, 심사 등 활동공정표, 설계도 중 필수도면, 주변 지장물 도면, 교통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추주상도, 지반조사보고서 등 |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가설구조물 안전성 계산서(요약표), 시공·설치 상세도면 중 필수도면, 안전시공 절차, 시공 시 주의 사항, 자체안전점검표 | 구조안전성 계산서 등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참고 자료 |
CSI에 올릴 때도 본편과 부록편을 따로 올립니다. 매뉴얼은 항목마다 파일 하나로 올리고,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는 나눠 올리지 말고 통합 파일로 올리라고 권고합니다. 구조안전성 계산서 전체는 부록으로 가고 본편에는 요약표만 남습니다.
분량 상한
작성 매뉴얼 2.9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에 따른 작성 분량 가이드라인 (발췌)
현장에 비치하는 본편(실물)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분량 가이드라인(총괄 안전관리계획 80p,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430p)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80쪽과 430쪽은 본편 기준입니다. 매뉴얼 표 10, 표 11은 항목마다 쪽수를 다시 나눠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괄 쪽은 공사 개요 및 현장 위치도 5쪽, 공정표 2쪽, 설계안전성검토·지하안전평가 요약 10쪽, 교통안전계획서 5쪽,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10쪽, 내·외부 비상연락망 2쪽 식입니다. 부록편에는 상한이 없지만 계획서와 관계없는 자료를 넣으면 반려됩니다. 본편 분량을 넘기는 것도 반려 사유입니다.
반려 사유
반려는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접수 단계에서 돌려보내는 것이고, 부적정은 검토한 뒤 내리는 판정입니다. 반려가 잦으면 그만큼 착공이 늦어집니다.
작성 매뉴얼 2.4 안전관리계획서 반려 사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반려 사유에 해당
가.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 신규차수 제출 시 반려사유 적용 제외
나. 안전관리계획 불필요 서류 목록에 있는 사항을 제출할 경우
다. 안전관리계획 부적정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출할 경우
라. 건설종합정보망(CSI) 이용시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시공자의 검토수수료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2)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종시설물을 잘못 입력한 경우
3) 의뢰개요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요구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의뢰할 경우,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본편, 부록편 제출 항목에 맞지 않게 제출한 경우
사. 안전관리계획서 본편 작성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자체안전점검표 작성 누락
개정 안내문은 이 가운데 가·마·바·사·아 항목이 추가되거나 내용이 바뀌었다고 밝힙니다. 현장에서 특히 걸리기 쉬운 것은 셋입니다.
- 가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없이 올리면 반려됩니다. 다만 신규차수 제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마목: 변경 계획서를 낼 때 무엇을 바꿨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별지 제3호 개정이력 관리대장이 그 용도입니다.
- 아목: 공종별 계획마다 자체안전점검표가 있어야 합니다.
부적정 판정 기준
작성 매뉴얼 2.5 안전관리계획서 부적정 판정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101조의2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다.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안전성 자료를 도용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라. 현장조건과 제출된 계획서 및 안전성 계산서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마. 취약공종에 대한 위원의 검토결과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기술안전 및 시설안전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나목이 말하는 가설구조물은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항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다목과 라목은 다른 현장 계획서를 고쳐 쓰는 관행을 겨냥한 것입니다. 도면, 지반 조건, 장비 제원이 실제 현장과 다르면 부적정 사유가 됩니다.
빼야 하는 서류
매뉴얼 표 7은 넣지 말아야 할 서류를 항목별로 적어 두었고, 이것을 넣으면 반려 사유(2.4 나목)에 해당합니다. 자주 들어가던 것을 몇 가지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표: 바차트, 보할, 프리마베라 공정표 등 공종별 투입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나 마일스톤 공정표를 권합니다.
- 현장 특성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발굴 절차, 평가 방법 및 활용 방법
- 현장 운영계획: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 재직 증명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서류
- 설계도면: 대지 지적도, 마감표, 창호일람표, 방수·단열 도면, 조경도 등 안전관리와 관계없는 도면
요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쪽 서류를 건설기술 진흥법 계획서에 겹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안내문은 수립기준이 그대로이므로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은 계속 제출해야 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확인서
시행령 제98조제2항이 원래 요구하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서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안내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제출 항목별 검토내용을 적고 확인 서명한 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표지에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는 반려 사유 가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써야 하는 것
개정 안내문이 "신규 작성 사항"으로 꼽은 다섯 가지입니다.
- 총괄 나. 현장 특성 분석: 설계안전성검토 및 지하안전평가서 요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총괄 다. 현장 운영계획: 안전활동계획표. 계획서 심사,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 일정, 건설기계 반·출입, 교육계획을 공정표에 함께 적습니다.
- 총괄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고유형에 따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별지 제9호 서식)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홀드포인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표를 공종마다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 공종별 나. 굴착 및 발파공사: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과 흐름에 따른 대책. 지하수, 차수공법, 지반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입니다.
별지 서식도 바뀌었습니다. 제2호 검토 확인서와 제3호 개정이력 관리대장, 제10호 자체안전점검표가 변경됐고, 제5호 요약서와 제8호 내·외부 비상연락망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8호에는 "CSI 건설사고 신고" 항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은 나머지 서식도 오타 등을 고쳤으니 예전 파일 대신 개정 매뉴얼의 서식을 쓰라고 합니다.
항타·항발기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항타기 전도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반영됐습니다. 항타 및 항발기를 쓰는 공사는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자체로 안전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작성 매뉴얼 3.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건설기계 (발췌)
나)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관련사항
(1)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의 제원 및 검사현황
(2) 작업 전 후 점검계획과 안전작업 절차(작업 및 주기 위치의 지반 지지력 및 평탄성 확보여부 확인) 및 장비 이상 시 조치계획
○ 항타 및 항발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계획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주박(주기) 시에도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점검결과를 점검표(양식)에 기록·관리한다
○ 장비 이상 발생 시에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유지관리 매뉴얼 및 조치 매뉴얼에 따라 즉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제작사의 유지관리 매뉴얼 사본 및 이행계획서를 첨부한다
(3)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및 굴착깊이를 고려한 진출입로 설치계획(장비 전도방지를 고려한 진출입로 폭, 경사도 등 수립)
(4) 시공순서에 따른 배치계획(자재 야적계획 포함) 및 점검표
작업할 때만이 아니라 세워 둔 상태(주박·주기)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한 점, 세워 두는 자리의 지반 지지력과 평탄성을 확인하도록 한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 중 위험 공종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항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ㆍ그림 등 예시자료
보도에서는 소규모 공사에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신설"됐다고 했지만, 법령에는 2020년 12월부터 들어 있던 항목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매뉴얼의 소규모 수립기준 표(표 9)에 이 항목이 "세부 안전관리계획 나. 안전시설물"로 들어가, 비계와 함께 작성할 내용과 예시자료가 명시된 것입니다. 같은 표에는 내·외부 비상연락망과 사고유형별 비상조치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점검표
- 계획서 CSI 접수일이 2026년 6월 1일 이후인가, 아니면 변경·보완 제출인가
- 본편과 부록편을 나눠 만들고, 파일도 따로 올렸는가
- 본편이 총괄 80쪽, 공종별 430쪽을 넘지 않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위험성평가 서류, 경력·재직 증명서 등 불필요 서류를 뺐는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이 별지 제2호에 항목별 검토내용을 적고 서명했는가
- 공종별 계획마다 홀드포인트 자체안전점검표(별지 제10호)가 있는가
- 변경 제출이면 개정이력 관리대장(별지 제3호)에 변경 내용을 적었는가
- 항타·항발기를 쓰면 주박 시 점검계획과 전도방지계획이 있는가
- 조직도·연락망 등 첨부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했는가
- 개정 매뉴얼의 새 서식을 썼는가
관련 자료
개정 매뉴얼 원문과 서식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실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게시물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쪽 의무는 같은 자료실의 MSDS 게시·비치와 교육 의무 정리처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의2·제101조의6, 시행규칙 별표 7·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2026.05.08 수정·보완) 및 개정 안내문.
이 글은 법령과 매뉴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발주청, 인·허가기관, 검토기관(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판단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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