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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답과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길면 해당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도료, 접착제, 실란트 같은 제품을 사다 보면 MSDS를 달라고 해야 그때서야 보내 주는 판매처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으니 거기서 받으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쪽이 같은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물은 회답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MSDS 제공은 양도·제공하는 자의 법적 의무라서, 받는 쪽이 요청하지 않아도 제공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내려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제공했다면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회답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18448, 해석일자 표시 없음)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는 서면 제공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3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항, 제4항 (발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13조(양도 및 제공) 제1항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 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회답 이후 달라진 점

회답에는 해석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답이 고시 제2023-9호를 인용하고 있어 2023년 이후의 회답으로 보이며, 2026년 11월 5일 시행 중인 법령과 고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제1항의 제공 의무와 시행규칙 제160조제1항의 연결 구조는 회답 당시와 같습니다. 고시 제13조제1항은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그대로입니다. 다만 제2호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회답에 인용된 문구에는 정보통신망과 전자문서만 적혀 있었는데, 현행 고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라고 명시합니다. 회답이 해석으로 인정한 내용이 고시 문언에 들어간 셈이라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 구매할 때 MSDS를 함께 보내 달라고 발주 조건에 넣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요청이 없어도 판매처는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쪽이 챙겨야 비치가 늦지 않습니다.
  • 판매처가 홈페이지 주소만 알려 주면, 해당 제품의 MSDS를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회답에 따르면 판매처는 상대방이 내려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제품을 계속 사면 MSDS 변경이 없는 한 다시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받을 필요가 있으면 요청하면 되고, 요청하면 판매처는 제공해야 합니다.
  • 받은 MSDS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번호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관련 자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13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18448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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