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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길면 해당 항·호만 발췌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과태료 조문은 시행 예정본을 인용하고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 조문(제36조)이 크게 바뀌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날 시행규칙도 바뀌어 위험성평가의 순서, 시기, 근로자 참여, 공유, 기록 방법이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하지 않아도 직접 과태료가 없었는데,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6.1 시행)
정의부상·질병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조치사망까지 포함,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
세부 기준의 위치고용노동부 고시시행규칙(세부 사항만 고시)
최초평가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1년마다 재검토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고시에 열거한 변경·재해 발생 시추가 유해·위험 요인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근로자 참여고시가 정한 5가지 경우에 참여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참여(설문·면담 병행 가능),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근로자 공유고시의 결과 게시·주지법률상 의무. 실시 전 일정, 실시 후 결과·개선대책·이행 결과
기록·보존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조치 내용, 3년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결과, 3년
과태료없음미실시 최대 1천만원, 참여·공유 위반 500만원, 기록 위반 300만원(2027·2028년부터)

언제부터 적용되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1374호, 2026.02.19> 제1조·제2조 (발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제36조 개정)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 과태료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 2027년 1월 1일부터, 50억원 미만 현장이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과태료가 늦게 붙을 뿐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제36조, 무엇이 바뀌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전 (2026년 5월 31일까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후 (2026년 6월 1일부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달라진 점을 조문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대상에 "사망"이 들어갔고, "평가"가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까지가 위험성평가라고 정의했습니다.
  • 제2항: 근로자 참여 방법을 고시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 제3항(신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제4항(신설):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법률상 의무가 됐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상시 주지는 노력의무로 들어갔습니다.
  • 제6항: 방법·절차·시기를 고시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실시 순서와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2026년 6월 1일부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전 시기 기준은 고시에 있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제1항·제3항 (발췌)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 가장 큰 변화는 최초평가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실착공일부터 1개월 안에 "착수"하면 됐지만, 이제는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착공 첫날 들어가는 공종의 평가는 착공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시평가도 사고가 난 뒤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시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로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신설)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예전 고시는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새 기준은 "언제" 참여시키느냐보다 "어떻게" 참여시키느냐를 정합니다. 기본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을 도는 순회 점검이고, 설문이나 면담은 병행 수단입니다. 설문지만 돌리고 끝내는 방식은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에게 알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신설)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예전에는 고시에서 결과를 알리도록 했지만, 이제는 평가 "전"에 일정도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법 제36조제4항대로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평가 일정을 게시판과 단체 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결과는 정기교육이나 TBM에서 설명한 뒤 게시하는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기록과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개정 전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신설)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 3년은 같습니다. 새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실시 시기와 담당자, 그리고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입니다. 순회 점검에 누가 함께 돌았는지를 명단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참여 의무를 지켰다는 근거가 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항·제5항·제6항 (발췌,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발췌, 위반 횟수별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머의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5007001,000
머의3.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300500
머의4.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300500
머의5.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150300500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만을 알리지 않은 경우100200300
머의6.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75조제6항제2호의2
50150300

첫 적발에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으면 500만원, 일정과 결과 중 하나만 알리지 않았어도 100만원입니다. 평가를 했더라도 공유와 기록을 빠뜨리면 따로 과태료가 붙는 구조라, 평가표만 만들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시는 아직 개정 전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5일 현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2025년 1월 2일 시행본이 현행이고, 바뀐 법과 시행규칙에 맞춘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상시평가 규정이 새 정기평가 기준과 어떻게 맞춰질지는 고시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4항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고시와 시행규칙이 어긋나는 부분은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점검표

  • 최초평가를 착공 전, 늦어도 해당 공종 작업 시작 전에 마쳤는가
  •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일정에 넣었는가
  • 사고가 나거나 새 공종·장비가 들어오면 관련 작업 전에 수시평가를 하는가
  • 근로자가 순회 점검에 함께 참여했는가, 못 했다면 설문·면담 등 대체 방법을 썼는가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키는가
  • 평가 전에 일정을, 평가 후에 결과·개선대책·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가
  • 기록에 실시 시기, 담당자, 참여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들어 있는가
  •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가

관련 자료

같은 안전보건 카테고리의 MSDS 게시·비치와 교육 의무 정리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학물질을 쓰는 공종은 MSDS의 유해성 정보가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 자료가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75조 및 부칙(제2137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제37조의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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