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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답과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길면 해당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도장 작업에서는 말통에 든 신너를 작은 통에 덜어 들고 다니며 쓰는 일이 흔합니다. 원래 용기에는 경고표지가 붙어 있지만 덜어 담은 통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경우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답한 회시가 있어, 현행 법령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덜어 담은 용기로 작업을 하거나 그 용기에 보관한다면 그 용기에도 경고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용기만 예외로 두고 있고, 내용량이 100㎖ 이하이면 표시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답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7412,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년 9월 18일)

질의: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부착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정 중 화학 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 하인 경우에는 경고 표지에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동조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반제품 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 제8호)다만, 이 경우 보관· 저장 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 용기라 할 수 없음)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에 맞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함

 

같은 쟁점을 고시 제2023-9호 기준으로 다시 답한 회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18432, 해석일자 표시 없음) (발췌)

질의: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 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회답: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2항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항 본문, 제2항, 제4항 (발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2조(정의) 제1항제7호 (발췌)

7.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제6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제2항, 제3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ㆍ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회답 이후 달라진 점

27412 회답은 2012년 고시(제2012-14호)를 근거로 했고, 2026년 11월 5일 시행 중인 법령과 고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 현행 법은 사업장 안에서 쓰는 용기의 경고표시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2항에 두고,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에서 예외를 정합니다. 2012년 회답에는 이 예외 규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양도·제공자가 이미 경고표시를 한 용기와, 경고표시가 된 용기에서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용기입니다.
  • 소용량 간이 표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회답 당시에는 용량 100㎖ 이하이면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고시 제6조제2항은 내용량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일 때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18432 회답은 이 기준이 용기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든 양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반제품용기 정의는 회답이 인용한 제2조제8호에서 현행 제2조제1항제7호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제품용기에 신호어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제6조제3항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덜어 담은 용기로 작업을 하면 반제품용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27412와 18432 두 회답이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제2호의 예외는 문언상 옮겨 담는 과정에서 잠깐 쓰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덜어 둔 통을 들고 계속 작업하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두 회답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회답 취지대로 경고표지를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는

  • 신너, 경화제, 세척제처럼 자주 덜어 쓰는 제품은 원래 용기의 경고표지를 복사하거나 소형 라벨로 출력해 소분용 통에 붙여 둡니다. 시행규칙 제170조제2항의 여섯 항목이 기준입니다.
  • 덜어 담은 양이 100㎖ 이하라면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 적은 간이 라벨을 쓸 수 있습니다.
  • 음료수 병이나 페트병에 덜어 담는 일은 피합니다. 표지가 없는 통은 내용물을 오인하기 쉽습니다.
  • 작업 종료 후 남은 양을 표지 없는 통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관하면 18432 회답대로 반제품용기로 볼 수 없습니다.
  • 협력업체가 반입한 소분 용기에 표지가 없으면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하고 부착해야 하므로, 반입 점검 항목에 넣어 둡니다.

관련 자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6호) 제2조·제5조·제6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27412(2012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일련번호 18432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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